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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부터 유산·사산·조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

  

 

앞으로 유산이나 사산, 조산한 지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.

 

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임신·출산 진료비 신청·지원 적용대상을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한다.

 

 

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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