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일부터…환자·보호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오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된다. 또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.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‘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’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.이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는 2만원, 사망진단서는 1만원,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을 넘지 못한다.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 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다.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최..
건강정보
2017. 9. 19. 20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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